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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기사-경영컨설팅연구(2018.11, 이해춘,안경애,김태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19-04-25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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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903/dh20190319163918140410.htm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 = 이건태 법무법인 동민 대표 변호사] 올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눈 코뿐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다. 주머니 속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하나쯤 넣고 다니는 것은 어느새 보편적 일상이 됐다.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공기청정기가 스마트폰 처럼 어느새 필수품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이제는 주요 선진국의 제품까지 국내시장으로 들어와 불꽃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뭔가 변화조짐이 엿보이기도 한다. 우선 서해상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이 기상항공기를 대기중에 띄워 인공비 실험에 나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주무장관답게 야외에 대형 공기정화기들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요인 가운데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여지없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뉴스가 모든 뉴스를 덮어버릴 정도로 국민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국민은 건강상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에 직면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아무리 한낱 먼지라고 해도 미세먼지 문제의 중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3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내의 경우 성균관대, 순천향대, 경상대 등 공동연구진이 2018년 11월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학회지 경영컨설팅연구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의 사회경제적 손실가치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이목을 모았다. 이 논문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월평균 1%씩 1년 동안 높아질 경우 미세먼지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2016년 기준으로 약 253만 명 추가 발생하고, 2017년 기준으로는 약 256만 명이나 더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1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작년에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4조 23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에 달하는 거금이다.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처럼 굳어졌다. 예전에는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고 해서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지만 요즘은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미세먼지가 따뜻할 온(溫)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당연히 배출원을 줄이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긴급 제공하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배출원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이 집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이후 후속대책 마련하느라 호들갑을 떠는 것 보다 훨신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다. 정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자료를 보니 2014년 기준 PM2.5의 배출량은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등 16%, 사업장 14%, 냉난방 등 12%, 유기용제 10%, 발전소 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사업장 38%, 건설기계·선박 등 16%, 발전소 15%, 경유차 11%, 냉난방 등 5%, 비산먼지 5% 순으로 조사됐다. 1순위 배출원이 수도권은 경유차이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셈이다. 

2017년 9월에 발표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인용한 배출원 데이터는 사실 2014년도 것이었다. 5년 전의 데이터를 근거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답답함이 앞설 수 밖에 없다. 정확한 배출원 데이터도 없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하루 빨리 이 센터가 설립돼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과 중국과 북한에서 넘어오는 배출원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될 때 이를 기반으로 저감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국, 북한 등과도 구체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대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실태조사, 국제협력,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취약계층 보호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13일에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자 국회가 긴급하게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모양새다. 급한 대로 미세먼지 대책의 대강이 마련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발전부문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산업부문에서 총량제 대상 지역 및 대상 물질 확대, 수송부문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 확대, 운행제한 확대, LPG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생활부문에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2018년 1월에 발표한 추가 대책에는 꼭 필요한 대책들이 망라돼 있다. 이 대책들이 착실하게 실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환경부가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91%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78.7%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노후경유차 등에 대한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1%가 대도시에서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유차 소유자의 과반수(59.2%)도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차량2부제와 같은 운행제한이 시행된다면 84.5%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운동에도 72.4%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참여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받아들이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자 반 전 총장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로 보인다. 국민에게 안도감을 준 것은 일종의 긍정적 부수효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중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기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 적임자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정부는 중국과 협력해 한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국 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조사하고, 중국에 있는 대형 배출원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등 환경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한중 양국간 대기질 측정자료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모색하는 역발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배출량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정확히 계산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중국의 영향력을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기준년도가 2010년이다. 중국은 2013년 이후 자국의 미세먼지 배출을 30~40% 감축했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국제협력을 하려면 우선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우리나라의 데이터라도 정확하게 산출해놓은 뒤 여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미세먼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다. 1979년에 유럽 31개국이 서명한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이 바로 그것이다. 1950년대 영국과 서독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가 초래한 산성비가 원인이 되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숲이 사라지는 재앙이 발생했다.

영국과 서독은 책임을 부인했으나 스웨덴이 산성비를 국제 이슈로 제기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여론에 호소하면서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그러자 영국과 서독도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11개국이 참여하는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측정에 관한 협동 기술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결국 산성비 제어에 성공했고, 이제는 관리대상에 초미세먼지(PM2.5)까지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사례는 오염 피해 발생, 오염원 발생국의 부인, 과학적 검증과 국제여론 호소, 공동 연구 및 기술프로그램 진행, 협약 체결, 오염원 제어 성공 순으로 진행됐다. 중국과 협력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1349달러를 달성했다. 그리고 3050클럽에 7번째 가입국이 됐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력한 것은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모두 겪었고 극복했던 환경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 셈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딛고 넘어서야 할 과제다. 몇몇 선진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제를 풀어낸 것에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도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 미세먼지라는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가 차분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우리 국민이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면서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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