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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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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00. 6. 30
1차 개정: 2011. 11. 18
2차 개정: 2019. 05. 18
3차 개정: 2021. 09. 0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영컨설팅학회(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이하 본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목적)
우리 학회는 기업경영, 경영컨설팅,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컨설팅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경영, 경영컨설팅,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이론과 실무 및 정책에 관한 연구
2. 학술지 및 회지 조사 연구자료 간행
3. 연구발표회, 정책토론회, 강연회 개최
4.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 유관기관, 경영컨설팅업계와의 제휴 및 공동사업
5. 앞의 각 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
① 본 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의 지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에 둘 수 있다.

제 2 장 :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원)에서 기업경영, 경영컨설팅,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전임교원
2. 교육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외 대학(원)에서 기업경영, 경영컨설팅, 기타 이와 관련한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정부기관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기업경영, 경영컨설팅, 기타 이와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③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외 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에서 기업경영, 경영컨설팅, 기타 이와 관련한 분야의 석·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및 관련업계의 종사자
3. 기타 위 각호의 1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④ 특별회원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기업 또는 경영컨설팅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인 이상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⑤ 기관회원은 본학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제단체, 기업체, 공공기관과 도서관으로 한다.
⑥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및 권리의무)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평생회원, 연회원, 기관회원이며,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③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 등 일체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학회 소식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④ 모든 회원(평생회원 제외)은 매 회계년도별로 소정의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지니며, 연회원의 임기는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년도에는 본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3. 제명
②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 임원 및 기구

제8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0명 이내
4. 이사 : 100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포함)
5. 감사 : 2명
제9조(기구 및 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사무차장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본회에는 학회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논문심사위원회
2. 학회지 편집위원회
3. 학술상 시상심사위원회
4. 포상심사위원회(경영컨설팅대상, 경영혁신대상과 기타 본회가 시상하는 일체의 포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기금관리위원회
6. 운영협력위원회
7. 경영컨설팅연구 국제출판추진위원회
8. 윤리위원회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원회
제10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위원장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사(상임이사 포함) 및 각종 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회장은 취임 후 임원 및 정관의 변동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이사(상임이사 포함)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임원은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⑤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임원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임원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학회 임원비 분담의 의무를 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동 퇴임한다.
제14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지명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맡아 회장을 보좌한다.
1. 학회보 및 학회지 발간
2. 연구발표회 및 홍보업무
3. 국제관계
4. 자료수집
5. 총무 및 경리업무의 감독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정관 제24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 4 장 :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회장 선출보고의 접수 및 회장 취임에 관한 사항
6. 전차회의록의 접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1회 결산 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건명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의결제척사유)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타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위임자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5 장 :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부의 안
2. 회장 선출 및 부회장 선임에 대한 동의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총회 부의 안
4. 본회의 해산,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원자격의 인정 및 회원가입 승인
6.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7. 고문위촉을 위한 동의
8. 지부사무국 또는 부문별 연구위원회의 설치
9. 재산의 관리운영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와 의결 제척사유)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제21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이사회에도 준용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부의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내용, 의결주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부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6 장 : 회 계

제28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공익을 위한 학회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임원기여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관리·운영한다.
③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결산 후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사업보고서
2. 수지결산서
3. 대차대조표
4. 감사보고서
5. 잉여금처리계산서

제 7 장 : 해산 및 청산

제31조(해산 및 청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 결의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산할 경우 본회의 청산인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2조(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 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2019.5.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조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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