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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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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12.01.
개정: 2007.12.01.
개정번호: 0

제1조
한국경영컨설팅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논문, 발표문 등을 포함한다)는 학문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과 사회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 결과와 성과는 적당한 시기와 방법을 통하여 사회에 공표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연구 활동은 다른 사람의 인권, 명예권, 재산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저작권법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연구수행 과정과 수치, 분석자료 등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며, 임의로 이를 조작하거나 누락하지 아니한다. 만일 분석자료 등이 객관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원은 이를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
회원은 타인의 연구결과물과 성과물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표현하거나 타인이 이를 오해하도록 표시하지 않으며, 공동연구자가 있다면 공동연구자의 이름, 공동연구의 범위 등을 명확히 표현한다.
제6조
회원은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된 연구 성과물을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본 학회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은 필요하다면, 연구에 필요한 비용, 비용제공자 등을 공개한다.
제8조
회원이 상기의 사항을 위ㅎ반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따라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개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2007.12.01
개정 : 2007.12.01
개정번호 : 0

제1조(목적)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된 경우,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하여 회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학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간사는 학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5.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른 2년으로 한다.
제3조(제소)
1. 본 학회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논문게제 규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조(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윤리위원은 제소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개정요구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개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 : 박건영(덕성여대), 안경재(공증인 변호사)
위원 : 고경일(백석대), 곽수환(교통대), 구철모(경희대), 설원식(숙명여대), 이영일(부산외대), 임명성(삼육대),
전희준(건양대), 정진섭(충북대)

TEL : 070-4042-6932
FAX : 0504-445-6932
E-Mail: ksmcoffic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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