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윤리 위반(부당한 저자표기)으로 인한 게재철회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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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2-07-25 14:08:22 | |
첨부파일 | ||||
아래 경영컨설팅연구 게재 논문에 대해 저자들의 자진신고(연구부정행위 유형 중 부당한 저자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기 게재된 논문을 게재철회하고 저자들에게는 3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철회사유: 부당한 저자표기 조치: 게재철회 및 3년간 논문투고 금지 논문투고 금지기간: 윤리위원회 심의 이후 3년간(2022년 4월 16일 ~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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